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2012.1월부터 발급의무를 시행하고 있음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 : 시행연월, 내용 정보시행연월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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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 2011.1 | 법인사업자 발급의무화 | 2012.1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 2014.7 |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 2019.7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 2022.7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 2023.7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2015.7.1.부터)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2016.1.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7.1.1.부터)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9.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2.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3.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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