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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 확대 안내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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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
2023.08.16

조회

|
17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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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2012.1월부터 발급의무를 시행하고 있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 : 시행연월, 내용 정보
시행연월내 용
2010.1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2011.1법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2.1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4.7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9.7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22.7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23.7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적용
    정기신고 과세기간 : 기준연도, 의무발급 기준긍액, 전자발급 의무기간, 전자발급 의무통지 정보
    기준연도의무발급 기준금액전자발급 의무기간전자발급 의무통지
    2019년3억원2020.7.1.∼2021.6.30.2020.5.31.
    2020년3억원2021.7.1.∼2022.6.30.2021.5.31.
    2021년2억원2022.7.1.~2023.6.30.2022.5.31.
    2022년1억원2023.7.1.~계속2023.5.31.

    →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 (’18.2.13.이후 통지 분부터)

  • (수정신고 등)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예시) ’21년 연간 공급가액(과·면세)이 1.5억원인 개인사업자가 ’23.5월 공급가액(과·면세) 1억원 증액 수정신고시 ’23.7.1.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적용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 (2015.7.1.부터)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2016.1.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7.1.1.부터)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9.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2.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3.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2억원 이상의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 기준표 : 구분, 총수입 금액, 과세 공급가액, 면세분 수입금액,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정보
구분총수입 금액과세 공급가액면세분 수입금액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1억원1억원-발급의무 ○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
사례21억원-1억원발급의무 ○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
사례31억원0.5억원0.5억원발급의무 ○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
※출처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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