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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절세상식 두 번째 - 상법 변경 등 | |||
글쓴이 | 관리자등록일 | 2023.09.06조회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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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의 절세상식 ] 세무법인 한세 최대철세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대철세무사입니다. 폭염과 함께 시작된 뜨거운 올림픽 열기도 빗줄기와 함께 시원하게 식어가는 마지막 더위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일신우일신하는 하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최근 퇴직연금의 근로복지공단 가입대상사업장이 4인이하에서 30인이하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관리방식에서는 다소 까다로운면이 있지만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율 측면에서는 일반 금융기관보다 훨씬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이
있으시면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제는 최근 상법 개정사항 중 중소기업에 적용이 많이 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골라보았습니다.
1.
회사의 공고방법 변경 (상법 제289조) 회사는 재무제표공시등 중요한 사항을 주주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고를 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대부분 일간신문등에 공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2010년 2월부터는
전자적방법(회사 홈페이지 등)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하여 이를 규정하시면 됩니다.
2.
자기주식취득 및 처분의 제한 완화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은 회사가 회사자신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상
결손보전등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4월15일부터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것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상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도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로서, 법인의 순자산가치의 변동과 재무비율의 변동이 회사의 사전계획에
의하여 상당부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현물배당의 가능 (상법 제462조의4) 배당은 금전배당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4월15일이후로는 현물배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유하는 상장유가증권등을 현금으로 환가(즉, 매도)하지 않고 주주에게 유가증권자체를 배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환가나 처분에 따른 비용손실을 부담하지 않고 직접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4.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대체 가능 (상법 제 421조) 회사에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회계처리상 임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등 임원이 회사에 불입한 자금(가수금)은 회사의 안정기까지 통상 인출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회사의 성장기에는 자본의 증가(증자)가 많이 요구되는 데 이를 위하여 가수금으로 증자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가 있으나 실무상은 가수금은 대부분 회사의 영업행위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증자를 위하여 임시로 인출하기가 힘든것입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임시로 차입하거나 심지어는 가장납입을 통하여 증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4월15일부터는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직접대체하여 증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은행잔고증명서가 아닌 가수금에관한 차용증서와 부채계상사실에 관한 회사확인서 회사와 주식인수자간의 채권채무상계 약정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참조하시어 업무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