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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절세상식 첫 번째 - 부가가치세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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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
2023.09.06

조회

|
8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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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상식>   최대철세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대철세무사입니다.

최근 신문지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예측못한 부동산가치하락에 기인한 소비위축으로 때 아닌 불경기가 닥친듯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현금보유비율을 높이는 것이 위험헷지와 보유 자산가치보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래전에 잡지에 연재하며, 메일로 드리던 절세상식을 다시 재개하였습니다.

혹시 메일의 수신이 불필요하신 분은 거부의사를 밝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월엔 부가가치세 신고에 맞추어 부가가치세 절세상식을 몇가지만 알려드릴까 합니다.

 

1.  신용카드공제 찾아서 받으세요.


신용카드사용의 확대로 과세기반이 상당히 다져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맞추어 신용카드전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관련하여 모든 대금을 지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거나 신용카드전표를 받으시면 됩니다.

유의하실점은 신용카드전표에는 부가가치세가 구분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식사대금 등을 지급하실 때에도 임직원이 먹은대금은 복리후생비로서 모두 부가가치세공제대상이 됩니다.

꼭 별도로 정리하여 세금계산서와 함께 세무사사무실에 넘겨주시어 적정한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못받는돈 확인하여 세액공제 받으세요.


요즘 같은 불경기엔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이 빈번합니다.

특히,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부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에는 부도어음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부가가치세액만큼 세액공제가 되어 환급과 동일한 효과가 됩니다.

만일 어음을 받지 못한 채권인 경우에는 업종별로 소멸시효에 따라서 6개월~3년정도가 지난후에 세액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못받을 채권이 있으시면 반드시 세무사사무실에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사후관리에 누락이 없습니다.

 

3.  부가가치세의 납부부담이 많으신분은


불경기로 인하여 당장에 부가가치세를 낼 돈이 부족하신 분은 관할세무서에 분할납부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상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만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체납이 없는 성실한 사업자 등에는 예외적으로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사례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최근 세무서의 분석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는 자료의 양성화에 따라서 대부분이 카드로 결제되는 현실입니다.

,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입을 하지 않은 거래(비정규증빙 수취거래)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에서도 이와 같이 추정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소득세신고 장부상에 상품계정의 금액이 부가가치세신고한 매입금액보다 현저히적은 경우에는

그 차이를 사실과다른 매입으로추정하여 동 내역에 관하여 소명요청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 중 중요한 거래는 가급적이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소득세나 법인세의 신고시에도 세무당국의 부당한 의심을 받지않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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