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세무뉴스
세무뉴스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배제 안내 | |||
글쓴이 | 관리자등록일 | 2023.08.16조회 | 65 |
|||
첨부파일 |![]() |
|||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 리플릿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